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척시원병원

CHEOK SPINE CARE HOSPITAL

제증명발급안내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신분증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대리인 (제3자)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군복무중(친족)

본인 신분증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본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본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과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과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신청안내

- 제증명신청은 6층 원무과에서 가능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일부 제증명서류는 주치의 면담 후 발급가능합니다. (진료시간 확인 및 사전 유선 확인 후 내원 요망)

진료기록 사본 발급

타 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는 것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원본)와 환자,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며,
친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환자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본이 첨부되어야 함.

대리 처방 확인서

- 대리인 약처방 안내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증빙 서류 제시

대리처방확인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제출

증명서 발급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는 주치의의 면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 권유)

- 서류 발급 시 제증명 관련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시어 지참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증명서 발급비용 비고 (발급)신청
일반진단서 20,000원 사본 : 1,000원

외래환자분들은 6층 원무팀 또는 외래 간호사실

입원중인 환자분들은 병동 간호사실로 서류신청 바랍니다. (퇴원 1일~2일 전 신청 요망)

법원 제출용 진단서 20,000원 사본 : 1,000원
진료 확인서 3,000원 사본 : 1,000원
상해진단서 100,000원
병사용 진단서 20,000원 사진 반명함판 2매
입·퇴원 확인서 3,000원 추가발급 : 1,000원
후유 장애 진단서 100,000원 사본 : 1,000원
장애 진단서 15,000원(동사무소)
의무기록사본 5매까지 장당 1,000원
5매 초과 장당 100원
예) 7장 발급시 5,200원
소견서 10,000원